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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ockey Association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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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하키 경기를 심판 보는 것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이지만 심판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경기 규칙을 잘 숙지하여 선수들의 경기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선수 관중 다른 사람들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 모든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판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경기를 완전히 통제 감독해야 한다.
- 자기 편 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 선수의 기술 및 선수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
- 호각을 가능한 간단하게 불어야 한다.
- 경기 규칙의 해석 적용 효과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동료 심판과 항상 협조해야 한다.

◎ 원 칙
심판은 다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경기 규칙에 대한 이해 및 해석 철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즉 이 사항들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며 다른 심판 선수 지도자 임원들과 경기 규칙에 대해 토의해야 한다.
- 경기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경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항상 집중해야 한다. 경기 중 방심해서는 안 된다.
- 경기의 흐름을 예견해야 한다. 훌륭한 심판은 순간적인 동작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경기 중 잠재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 모든 규칙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규칙 위반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의 흐름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규칙 위반을 다한 선수나 팀에게 너무 유리하지 않도록 어드밴티지 규칙을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한다.
-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만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어드밴티지 적용을 결정하기 직전에 맨 처음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두번째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벌칙에 대해서 주의 경고 일시적인 퇴장 영구적인 퇴장을 적절한 상황 하에서 적용해야 한다.
- 규칙 위반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위험하고 거친 플레이와 같은 중요한 반칙을 확고하게 다루어야 한다.
- 지나치게 나태해서는 안 된다
- 의도적인 반칙은 확실하게 벌칙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기 측 23m 지역 이내에서 수비 선수에 의한 의도적인 반칙의 경우에는 패널티 코너를 부여하며 수비 선수가 서클 내에서 득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도적인 반칙을 한 경우에는 패널티 스트로크를 부여한다.
- 결정은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내려야 한다.
- 경기 규칙에 입각하여 선수와 경기 자체에 관심과 이해를 나타내야 한다.
선수가 공정하게 경기 하는데 협조를 해야만 경기가 규칙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음을 심판은 보여주어야 한다. 거칠고 위험한 경기는 조기에 분명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만약 경기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차 그런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선수는 경기를 잘 이해하고 경기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심판을 존경한다.

◎ 복 장
심판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옷
- 상대 팀 선수와 다른 색깔의 깨끗하고 단정한 옷
-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주머니가 달린 옷
- 필요한 경우 나쁜 날씨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
- 빛 가리개나 뚜껑 달린 모자 신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경기장 상태에 맞는 것 - 심판의 움직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

◎ 장 비
심판 장비는 다음과 같다.
- 가장 최근의 경기 규칙 집
- 소리가 크고 분명한 호각
- 예비 호각
- 스톱 워치
- 전 후반 시작 및 경고나 퇴장 카드를 받은 선수 성명 번호 시간 득점을 기록할 카드나 연필
- 녹색 노란색 적색 카드

◎ 기 술
* 위치 선정
일반적인 경기시
- 심판은 모든 반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항상 선수와 마주보고 있도록 해야 한다.
- 심판은 원칙적으로 경기자의 반을 관장하며 자신의 왼편에 센터 라인과 자신의 오른 편에 수비 측 골을 둔다.
- 일반적으로 심판을 위한 가장 적절한 위치는 공격 측 오른쪽 윙 앞쪽이다.
- 경기장 자기 측 진영에서 센터 라인과 23m지역 내에서 경기를 위하여 심판은 자기 측 사이드 라인 근처에 있어야 한다.
- 23m 라인이나 서클 내에서 플레이 될 때 심판은 경기장 내측으로 움직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클 내에 앉는다.
- 서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심판은 골에 대한 슛이 정당한가를 잘 볼 수 있으며 수비 선수나 공격 선수에 의한 중요한 반칙을 잘 볼 수 있다.
- 심판은 경기의 각 순간마다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잘 움직여야 하며 선수의 상대적 위치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된 심판은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 심판은 자신의 위치가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너나 패널티 코너의 경우
- 모든 잠재적인 행동을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그러나 경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패널티 스트로크의 경우
- 스트로크를 할 선수의 뒤편에 대각선으로 위치를 선정한다.

* 호각불기
호각은 심판이 선수 동료심판 경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 호각은 경기를 관전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불어야 한다. 항상 길고 크게 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선수가 반칙에 대한 중요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불어야 한다는 뜻이다.
- 프리 히트 획득 백 라인으로 넘어간 공 히트 인 코너 패널티 코너 불리시에는 보다 특별하게 호각 불기를 할 필요가 있다.
- 드문 경우지만 실수가 명백할 경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호각을 불어서 즉시 실행을 해야 하며 선수가 적절한 위치를 잡도록 허용해야 한다.

* 신 호
심판은 규칙에 대해 부록 C와 같이 신호를 보내야 한다.
- 신호를 보내야 될 때를 잘 기억해야 한다.
- 팔을 수평으로 해야 하는 신호의 경우 팔을 눈높이까지 손바닥을 펴서 쭉 뻗는다.
- 신호는 모든 선수와 다른 심판이 알아듣거나 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충분히 보여 주어야 한다.
- 심판은 신호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무시할 경우 더 많은 반칙을 못 보게 되거나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될 수 있다.
- 심판은 자신의 몸 앞에서 대각선으로 신호를 해서는 안 된다.
- 심판은 신호를 할 때 정지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준 비
심판은 매 경기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심판은 경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유 있게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 심판은 경기장 표식을 점검해야 하며 특히 골라인 서클라인 골 네트 등을 주위 깊게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한 경기용품이나 경기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 최고 수준의 심판을 보기 위하여 여기에 명시된 사항은 훌륭한 심판이 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다.
훌륭한 심판이란
- 정규적으로 연습한다.
- 항상 마음 속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
- 훌륭한 일관성 있는 판단 감각을 갖도록 노력한다.
- 우연히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 실망해서는 안 된다.
- 마음 속으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며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 완전한 심판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항상 정의감과 총체적인 감각으로 공정하게 심판을 보아야 한다.
◎ 시간 시작
다른 심판을 향해 돌아서서 공중으로 한 팔을 쭉 뻗는다.

◎ 시간 정지
다른 심판을 향해 돌아서서 머리 위에서 양 팔을 완전히 교차시킨다.

◎ 남은 시간 통보
2분이 남았으면 두번째 손가락을 공중으로 곧게 뻗으면서 양 손을 들어 올린다. 1분이 남았으면 두번째 손가락을 공중으로 곧게 뻗으면서 한 손을 들어 올린다. 이 신호가 주어졌다면 더 이상 시간 신호가 필요하지 않다.

◎ 사이드 라인으로부터 히트 인
한 팔을 수평으로 들어 올리면서 방향을 표시한다. 다른 한 팔은 사이드 라인을 따라 아래로 가리킨다.

◎ 백 라인으로부터 히트 인
사이드 방향으로 수평으로 두 팔을 펼친다.

◎ 사이드라인으로부터 히트 인(코너)
공이 백 라인을 가로질러 간 곳 가까이에 있는 코너 플랙을 한 팔로 가리킨다.

◎ 불 리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몸 앞에서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인다.

◎ 득 점
경기장 중앙을 향해 두 팔을 수평으로 들어올린다.

◎ 어드밴티지
한 팔을 어드밴티지를 얻은 팀이 플레이 하는 방향으로 어깨 높이보다 높게 뻗는다.

◎ 위험한 경기나 부당한 시도
경기를 중단한 다음 몸 앞에서 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수평으로 들어올린 다음 진정시키는 동작을 한 후 두 손을 위 아래로 느리게 움직인다. 필요하다면 벌칙을 표시한다.

◎ 프리 히트
한 팔을 수평이 되게 들어올리면서 방향을 가리킨다.

◎ 10m 전진 프리 히트
주먹을 꽉 쥐고서 한 팔을 수직으로 들어올린다.

◎ 5m 거리 유지
모든 손가락을 쫙 편 채 공중으로 한 팔을 쭉 뻗는다.

◎ 페널티 코너
골을 향해 두 팔을 수평으로 가리킨다.

◎ 페널티 스트로크
한 팔로 페널티 지점을 가리키고 다른 팔은 공중으로 쭉 뻗는다. 또한 이 신호는 시간 정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 오브스트럭션
가슴 앞에서 양 팔을 교대로 교차시킨다.

◎ 오브스트럭션 (제3자에 의한)
가슴 앞에서 양 팔을 교대로 벌렸다 오므렸다 한다.

◎ 패널티 코너 시 멈추지 않는 공:
손으로 공을 굴러가는 동작을 한다.

◎ 킥
한 발을 약간 들고 발이나 무릎 가까이에 손을 댄다.

◎ 뜬 공
손바닥을 몸 앞에서 서로 150mm 간격을 두고 쫙 편 다음 수평으로 들어 올린다.

◎ 킥 오브스트럭션 뜬 공에 대한 신호는 심판의 결정 이유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한다.
1. 심판은 경기를 통제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성한 판정관으로서 경기 규칙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도덕관이 투철해야 한다.
2. 심판은 항상 언행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3. 심판은 경기장 내에서 엄중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경기를 진행시킬 의무가 있다.
4. 심판은 자신의 판정 하나 하나가 경기에 막중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선수들의 도덕성 함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깊은 인식을 하여 최대 최고의 노력으로 경기를 진행시켜야 한다.
5. 심판은 자신의 과오를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하여 발전적인 지표로 삼아야 한다.
6. 심판은 본회 심판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7. 심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행동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규칙 적용
( )……1. 규칙에 대한 이해력 부족
( )……2. 부당한 행위에 대한 통제력 부족
( )……3. 부당한 행위에 대한 P.C 적용능력 부족
( )……4. 부당한 행위에 대한 P.S 적용능력 부족
( )……5. 어드밴티지 적용능력 부족

2. 경기통제
( )……1. 선수 통제력이 너무 약하거나 관대
( )……2. 선수 통제력이 너무 강함
( )……3. 사고발생에 대한 통제력 부족
( )……4. 동료심판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3. 시그널
( )……1. 보다 강하고 분명할 필요가 있음
( )……2. 어디맨티지 시그널이 보다 명확해야 함
( )……3. 선수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시그널이 요구됨
( )……4. 정지된 볼을 재개할 때 지점과 방향선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4. 호각소리
( )……1. 보다 깨끗하고 선명할 필요가 있음
( )……2.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호각소리가 요구 됨

5. 위치선정
( )……1.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
( )…..2. 25야드 내에서 문제가 있음
( )…..3. 서클 내에서 문제가 있음
( )……4. 미들필드에서 문제가 있음
( )…..5. 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
( )……6. 볼과 너무 가까워 경기에 지장을 초래함
( )……7. 선수에게 등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

6. 기동성
( )……1. 제2동작이 느리고 나태한 상황이 보임
( )……2. 상황에 따른 변화에 스피드하지 못함
( )……3. 상황에 따른 변화에 민첩하지 못함
( )……4. 집중력이 약하고 방심할 때가 있음
본 협회에 등록된 공인 심판은 아래에 제시한 체력평가 항목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심판 자격이 상실된다.

1. 640야드 달리기 : 3분 이하의 기록
2. 50야드 달리기 : 7초 50이하의 기록
3. 10야드 왕복 달리기 : 15초 이하의 기록
제 1 조 (포상)
대한하키협회(이하 본회)소속 공인심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하키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본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1. 심판행동수칙 및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하여 경기장 질서함양은 물론 하키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
2. 정확한 경기 규칙의 이해와 적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경기를 진행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3.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득한 자
4. 1~3항의 포상근거에 의해 선임된 심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같은 내용을 포상할 수 있다.
(1) 해외연수(대회참가)
(2) 표창 : 수시표창 정기표창

제 2 조 (징계)
본 위원회는 심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심판행동수칙 및 의무조항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경기규칙의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 적용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여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자
3. 기타 심판으로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자
4. 징계에 대한 세부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5) (6) (7) 내용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1) 1경기 심판정지
가. 제2조 1항에 대한 위배정도가 경미하지만 경고의 필요성이 있는 자
나. 규칙 1~10과 관련한 사항을 위배하여 경기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한 자
다. 규칙 11~16과 관련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으나 이로 인해 경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자
라. 규칙 17~18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여 경기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한 자
마. 기타 사유로 인해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예 대회질서를 파기한다고 인정되는 비도덕적인 태도 언행 협동심 질서위배)

(2) 2경기 심판정지
가. (1)항의 가~라와 관련해 경기운영의 위배정도가 보다 무거운 자
나. (1)항의 11~16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여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
다. 기타 사유로 인해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정도가 (1)항의 '마'항목보다 무거워야 된다고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3) 1개 대회 심판 정지
가. 규칙의 이해 및 적용수준이 경기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재 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심판배정 이후 별다른 사유없이 심판배정을 결시하는 자 (심판배정원칙 제3항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제(3)항과 관련되어도 결시 사유서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
다. 제2조 1항에 대한 위배정도가 심각하여 대회 진행에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라. 대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을 위배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자
마. 기타 사유로 인해 엄중한 필요성의 정도가 제2항의 다 보다 무거워야 된다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4) 2개 대회 심판정지
가. 규칙의 이해 및 적용 수준이 경기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재 교육의 필요가 제3항의 가 보다 무거워야 된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심판배정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심판을 결시하여 경기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판단되는 자
다. 제2조 1항에 대한 위배정도가 심각하여 대회진행에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내용상 제3항의 '다'의 내용보다 무거운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라. 심판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의 위배정도가 제3항의 '라'보다 더욱 심각하여 보다 중한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마. 기타 사유로 인해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정도가 제3항의 '마'의 내용보다 무거워야 된다고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5) 1년 심판정지
가. 제4항의 가~마에 대한 위배정도가 극도로 심각하여 보다 중한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질서를 문란케한 자
다. 승부조작의 혐의사실이 밝혀진 자 라. '다'항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이 있는 자

(6) 무기한 심판정지
가. 제5항과 관련하여 경기장 질서확립은 물론 하키발전에 심각한 저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7) 제 명
가. 제5항과 관련하여 경기장 질서확립은 물론 하키발전에 심각한 저해의 우려정도가 제6항보다 무겁다고 판단되는 자 심판등급 규정

제 1 조 (목적)
본 심판 등급규정의 목적은 국내 심판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설정한다.
가. 심판에 대한 도덕성 함양
나. 심판에 대한 동기 유발
다. 심판법의 연구를 통한 질 향상
라. 규칙의 통일성 강구

제 2 조 (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만 20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자
다. 대한하키협회(이하 본회)심판위원회가 인정한 자로서 심판자격증을 소유한 자

제 3 조 (자격취득)
심판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필해야 한다.
가. 지원자는 자신이 속한 시도지부를 통해 본회 심판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지원자는 다음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A. 소속 시도지부에서 활동 중인 자로 소속 시도지부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3경기 이상의 기록경험이 있는 자
B. 소속 시. 도지부에서 활동 중인 자로 3경기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는 자
C. 소속 시. 도지부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자
D. 본 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가장 최근의 경기 규칙이나 심판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E.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F.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다. 시. 도지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자는 본회 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심판강습회에 참가하여 소정의 평가(이론 실기)에서 합격되어야 한다.
라. 본회 심판위원회로부터 합격으로 인정된 자는 본 위원회가 지정하는 대회에서 최소한 6경기 이상의 기록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록에 대한 인준은 기록지에 필명으로 서명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됨)
마. 가~라 항까지의 과정을 필한 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연수를 통해 3급 공인 심판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공인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4 조 (등급)
본 협회 소속 공인심판은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가. 본 협회) 소속 공인심판에 대한 등급은 본회 심판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나. 본 협회의 심판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A. 3 급
1. 본 위원회에서 3급 공인 심판증을 수령한 자
2. 본 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 상벌규정 제2조(징계)(6) (7) 항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
B. 2 급
1. 본 위원회에서 2급 공인 심판증을 수령한 자
2. 3급 심판으로 2년 이상의 심판경험과 본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최소한 20경기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는 자
3. 본회 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급 심판자격시험(혹은 이에 준하는 심의과정)에 합격한 자
4. 본 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 상?벌 규정 제2조(징계)(6) (7)항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
C. 1 급
1. 본회 심판위원회에서 1급 공인 심판증을 수령한 자
2. 2급 심판으로서 3년 이상의 심판 경험이 있는 자로서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 본 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최소한 30경기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는 자
3.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혹은 이에 준하는 심의과정)에 합격한 자
4. 본 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 상벌 규정 제2조(징계)(6) (7)항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
D. 국제 심판
1. 영어를 이해하고 회화가 가능한 자
2. 국제심판은 1항의 내용에 만족하는 자로서 본회 심판위원회에서 특별 관리된다.

제 5조 (자격 상실)
본 협회 공인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가. 만 50세 이상인자 (이 경우 본회 명예심판으로 예우 됨)
나. 본 위원회가 규정하는 체력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본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의 심판 횟수가 10회 미만인 자
라. 본 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본 협회 심판 상벌 규정 제2조(징계)(6) (7)항의 내용에 해당되는 자

제 6 조 (자격회복)
제5조(자격상실) '나''다''라'항에 해당되어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본회 심판위원회의 평가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심판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심판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판배정의 시기는 전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할 경우 별도의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일단 배정된 심판은 심판 배정 근거의 잘못된 적용이 아닌 이상 변경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장의 인준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사고 질병 또는 심판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전향의 이유로 배정된 심판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심판위원장의 명의로 된 심판 결시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4. 심판배정은 다음 각 호의 근거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의 원칙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경기 팀의 출신 학연(중 고 대학일반)과 무관한 자
(2) 해당 경기 팀의 감독 코치와 출신 학연이 다른 자
1. 신규심판은 원칙적으로 시 도 대항(소년체전 전국체전)대회에 배정될 수 없다.
2. 신규심판은 심판배정을 받기 전 대회까지 최소한 남고 여고 남대일 여대일 경기 중 6경기 이상의 경기 기록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전향의 경기기록 경험이 완료되면 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심판교육(혹은 심판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평가과정)을 통해 합격 평점으로 인정 받는 자에 한하여 본 위원회로부터 심판배정을 받을 수 있다.
1.대회를 위해 초청된 심판은 심판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판운영 원칙을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심판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심판뿐임을 명심하여 대회 중 각종 심판에 관한 제반 상황에 대해 정서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만이 이루어져야 하며 심판의 비방 인신공격 등의 비도덕적 언행을 일체 삼간다.
3.대회참가 심판은 호각 카드 심판복장(상 하의) 하키화 모자 메모지 연필 등의 준비들을 철저히 준비한다.
4.심판복장은 판정관의 복장임을 명심하여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운동장 밖에서의 착용을 삼가도록 한다.
5.심판의 배정은 팀의 수준과 종별을 막론하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배정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확하고 진실되게 판정해야 한다.
6.심판이 배정되면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일체 팀 지도자와의 접촉을 삼가해야 하며 같이 배정된 심판과 운영에 대한 숙의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한다.
7.배정된 심판은 경기 개시 3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진영 결정
(2) 판정에 대한 통일성(현행 국내 경기 시 규칙에 대한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운영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
(3) 팀 유니폼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판정에 혼동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시정시켜야 됨.
(4) 최소한 10 분 이상의 워밍-업을 실시하여야 함
(5) 골망 골대 깃대 공 라인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타 경기 진행에 장애가 될 요소를 점검 시정시켜야 함
(6) 상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심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함
2명의 심판이 경기를 관장한다. 진영을 교체하지 않고 전 경기동안 각기 맡은 진영의 경기에 대한 판정을 주로 담당한다. 득점, 경고, 시간정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할 책임 이 있다. 다음 상황에서는 호각을 분다.
-경기의 전,후반 개시및 종료 -벌칙을 부여할때 -페널티 스트로크의 개시및 종료 -필요에 따라 공이 완전히 경기장 밖 으로 나갔음을 명시할 경우 -득점을 명시할 경우 -득점이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페녈티 스트로크 이후 경기를 재개할때 -경기를 중지시키거나 재개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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