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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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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은 국제하키연맹 기술적 안내서로 패널티 스트로크 실시 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다.

1.a) 양 팀에서 각각 5 명이 선수를 팀이 제출한 선수 명단에 나와 있는 선수 중에서 팀 감독이 선택한다. 그러나 T.D 에 의해 퇴장 당한 선수나 해당 경기에서 심판에 의해 완전 퇴장 당한(red card) 선수는 제외시킨다. 각 팀당 5개씩 패널티 스트로크를 교대로 실시하는데 팀의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교체된다. 패널티 스트로크 경기 시작 전에 팀 감독은 5명의 선수 명단과 그 순서를 T.O 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순서에 따라 패널티 스트로크가 실시되어야 한다.
b) 패널티 스트로크 경기 동안 한 선수가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나 골키퍼) 퇴장을 당한 경우 그 선수는 더 이상 패널티 스트로크 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골키퍼가 아닌 경우에는 교체될 수도 없다.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경우 그 선수가 실시하기로 한 스트로크는 골로 인정되지 않는다. 골키퍼가 정지 당한 경우에는 그 선수는 지명된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 중의 한 명으로 교체될 수 있다. 골키퍼로 교체되는 선수는 계속 패널티 스트로크를 할 수 있지만 패널티 스트로크를 수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 선수는 다른 승인된 골키퍼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심판이 사용할 골을 선택하며 첫 패널티 스트로크를 할 팀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장에게 동전을 던지게 한다. 최고 득점을 한 팀이 승자이며 명백한 승자가 결정이 된 즉시 경기는 중단된다.

3. 첫번째 패널티 스트로크 시리즈에서 동일한 득점을 얻었을 경우 동일한 선수들로 패널티 스트로크를 재차 실시하는데 부상당한 골키퍼는 교체될 수 있다. 이 시리즈를 써든 데쓰(sudden death)라고 하며 동일한 스트로크를 실시하여 먼저 많은 골을 얻은 팀이 승자가 된다. 이 시리즈에서 스트로크는 팀 당 5개씩 10개를 초과할 수 있다. 스트로크 순서는 첫번째 시리즈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팀 감독은 다섯 명의 지명된 선수들 가운데 각 라운드마다 스트로크의 시기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4. 첫 시리즈의 첫 패널티 스트로크를 실시하는 선수의 팀이 (1.a 참조) "sudden death" 시리즈로 첫 패널티 스트로크를 실시할 수 없다.

5. 팀 감독 골키퍼 지명된 스트로크 선수만이 패널티 스트로크 경기 시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패널티 스트로크를 실시하거나 수비하려는 선수가 심판이나 기술 임원에게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이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는 23m 지역 바깥에 있어야 한다.
하키는 한팀이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두 팀 사이에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상대방 골에 공을 넣는 경기로 인조잔디에서 하는 경기이다. 각 팀은 18명의 선수명단을 제출하 며 선수 교체는 회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경고 이상의 벌칙을 받은 선 수는 그 벌칙이 풀릴때까지 교체될수 없다.
선수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페널티 코너 부여 이후나 페널티 코너 종료전에는 선수교체를 할 수 없다. 수비하는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동시에 교체되는 선수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교체되는 회수도 제한이 없다. 퇴장당한 선수는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각 팀은 경기장에 1명의 주장을 두어야 하며 주장은 주장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경기 시작시 양 주장끼리 동전을 던져서 공과 진영을 선택하게 한다.
-공이 공격선수에 의해 서클에서 플레이되는 동안 공이 양 골포스트사이 크로스바 밑 의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한 경우에만 된다.
-공이 서클에서 공격 선수에 의해 플레 이 되기 전이나 플레이된 후에 수비 선수의 스틱에 의해 플레이 되거나 스틱에 닿을 수도 있다.
-서클내에서 경기의 중단 후에 공은 득점이 되기 전에 공격 선수의 스 틱에 의해 서클내부에서부터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골키퍼가 득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페널티 스트로크 규칙을 위반했다면 득점이 부여된다.
-보다 많은 득점 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무승부일경우 조 별 예선전 경기시에는 연장전이 없으며 순위 결정전부터 연장전을 실시하는데 7분 30초씩 2회 실시한다. 단 득점이 되는 순간 경기는 끝나게 된다. 그러나 연장전에서도 득점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승부타를 실시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두명의 심판이 경기를 관장하며 규칙을 적용한다. 이들은 공정한 파전을 내려야 하며 경기장 밖에 있는 퇴장당한 선수를 비롯한 경기장 내에 있는 선수와 교체 선수는 심판의 감독을 받는다.
1. 경기 시간
경기는 4쿼터제로 실시하며 휴식시간은 2분, 10분, 2분으로 한다.
2쿼터 종료 후 3쿼터 시작시 팀 진영을 교체한다.

2. 경기의 시작 및 재개
2.1. 경기장에 중앙에서 센터패스로 플레이된다.
2.2. 어느 방향으로든 푸시나 히트를 할 수 있으며 각 팀은 자기측 진영에 있어야 한다.
2.3. 휴식 시간 이후에 후반전 경기 재개시 전반전 경기를 시작하지 않은 티의 선수에 의해 경기가 시작된다.
2.4 불리 :
- 불리는 경기중에 공이 교체될 경우나 양 팀의 선수가 동시에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시간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불리에 의해 경기가 재개된다.
- 심판이 지정한 지점에서 각팀의 두 선수가 오른족에 자신의 백라인을 두고 마주보고 서서 공 위에서 상대 선수의 스틱의 평면과 가볍게 부딪치는 동작을 1회 실시한후 스틱을 이용하여 공을 움직인다.
선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1) 스틱과 경기 장비 사용
-스틱의 둥근면으로 의도적으로 공을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스틱을 손에 들지 않고 경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른 선수를 위험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험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골키퍼를 제외한 일반선수의 신체, 손, 발의 사용
-손으로 공을 멈추거나 공을 잡아서는 안된다.
-의도적으로신체의 한 부분으로 공을 멈추거나, 차거나, 던지거나, 나르거나, 밀거나 해서는 안된다.
-태클을 할 때 스틱을 받쳐주기 위하여 발이나 다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의도적으로 상대의 골 라인에 서 있거나 상대선수의 골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의도적으로 각 골의 뒤쪽으로 뛰어가는 경우

3) 들여올려진 공
-슛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을 공을 들여오려서는 안된다.
- 오브스트럭션 : 상대선수를 다음과 같이 방해할 경우
0. 자신이나 스틱을 움직이거나 스틱을 자신과 공 사이에 끼우는 행동
0.자신의 스틱이나 신체의 일부로 공을 가리는 행동
0.스틱이나 상대 선수의 신체사이에 물리적으로 자신을 끼워넣은 행동

4) 조작된 위반

5) 시간 낭비
하키 경기시 위반을 했을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이 부과되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제목을 참조하기 바람.

10.1 어드밴티지
- 선수와 팀이 상대선수의 반칙에 의해 명백하게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 벌칙 부여가 벌칙을 위반하지 않은 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는 계속된다.

10.2. 프리히트
1) 프리히트를 부여하는 경우 :
-상대편 진영의 23m 지역내에서 공격 선수에 의한 반칙의 경우
-자기 진영의 서클 밖 23m 지역내에서 수비선수에 의한 무의도적인 반칙의 경우
-23m 사이의 미들필드 지역내에서 선수가 반칙을 한 경우
2) 실시 방법 :
-서클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 반칙이 일어난 근접한 곳에서 히트를 실시한다.

10.3. 페널티 코너
1) 부여하는 경우 :
-서클밖 23m 지역내에서 수비선수에 의한 의도적인 반칙의 경우
-공격 선수가 실제로 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뺏으려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한 득점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서클에서 수비 선수에 의한 의도적인 반칙의 경우
-득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을 막으려는 것이 아닐때 자신의 서클에서 수비 선수에 의한 무의도적인 반칙
-수비 선수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백라인 너머로 공을 플레이하는 경우 (이 경우 센타 라인 수비지역)
-공이 자신의 서클에 있는 골키퍼의 보호장비나 복장 속에 들어가 있을때
2) 실시 방법 :
-공격측이 선정한 골의 골 포스트로부터 10m 떨어진 백라인 위의 지점이나 이런 마크와 서클라인 사이의 백라인 위의 지점에 공을 놓는다.
-공격 선수는 공을 푸시나 히트할때 의도적으로 들어 올려서는 안된다.
-푸시나 히트를 하는 선수는 적어도 한 발을 경기장 밖에 두어야 한다.
-모든 수비와 공격 선수는 공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나머지 공격 선수는 스틱, 손, 발을 서클내의 지면에 닿지 않게 경기장에 두어야 한다.
-골키퍼를 포함한 5명 이하의 수비 선수는 서클내의 지면에 닿지 않고 백라인 뒤에 스틱과 손, 발을 두고서 백라인 뒤쪽에 위치한다.
-나머지 수비선수는 센타 라인 뒤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공이 플레이될때까지 푸시나 히트를 하는 한명의 공격선수를 제외하고는 서클로 들어가서는 안되며 수비 선수도 센터 라인이나 백라인을 횡단해서는 안된다.
-히트나 푸시를 하는 공격 선수는 공이 다른 선수에 의해 플레이되기 전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리내에 머무르거나 접근하거나 다시 공을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공이 서클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골에 대한 슛을 할 수 없다.
-골에 대한 첫번째 슛이 히드될 때 공이 골을 향해 가는 동안 수비 선수의 스틱이나 신체에 닿지 않았다면 득점이 되기 위해서 460mm 높이로 (백보드의 높이) 골라인을 통과해야 한다.
-플리크나 스쿱 그리고 골에 대한 두번째 히트나 연속적인 히트는 위험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띄울 수도 있다.
-첫번째 공격 선수 (히트나 푸시로 페널티 코너를 최초로 시도하는 선수)는 직접 득점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공이 수비선수에 의해 골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이 서클로부터 5m 바깥쪽으로 갈 경우 페널티 코너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3) 페널티 스트로크의 종료
-득점이 되었을때
-공격선수가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수비선수가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공이 서클로부터 5m 이상 밖으로 나갔을 경우
-공이 두번째로 서클 밖으로 나갔을 경우
-공이 백라인 너머로 나간후 페널티 코너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수비선수가 다른 페널티 코너를 주지 않기 위하여 반칙을 할 경우
-페널티 스트로크가 부여된 경우

10.4. 페널티 스트로크
1) 부여하는 경우
-서클내에서 골에 득점이 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수비선수에 의한 무의도적인 반칙이나 실제로 공을 소유하거나 공을 소유한 공격선수에게서 공을 뺐으려고 하는 수비 선수의 의도적인 반칙
-득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골을 막기위하여 서클내에서 수비선수에 의한 무의도적인 반칙
-페널티 코너시 수비선수가 지속적으로 백라인을 미리 뛰쳐나오는 경우

2) 실시방법
-페널티 스크로크가 주어지면 시간은 정지된다.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와 수비중인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는 가까운 23m 라인 뒤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경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를 실시하는 선수는 스트로크를 시작하기 전에 공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공 뒤쪽에 서 있어야 한다.
-수비중인 골키퍼는 골라인에 두 발을 놔둔다. 그리고 공이 플레이될때까지 골라인에서 벗어나거나 두 발을 움직여서는 안된다.
-수비중인 골키퍼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와 수비하는 골키퍼가 제 위치에 있을때 호각을 분다.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는 호각이 불릴때까지 스트로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는 공을 플레이할때 속임수 (페인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는 공을 푸시, 플리크, 스쿱을 해야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공을 들어올릴 수가 있다.
페널티 스트로크시 공을 플레이하기위하여 공을 끄는 동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트로크를 실시하는 선수는 공을 한번만 플레이해야 하며 연속해서 공이나 골키퍼에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3) 페널티 스트로크의 종료
-득점이 되었거나 득점이 부여되었을 경우
-공이 서클안에 남아있거나 골?의 레가드 속에 들어가 있어서 골키퍼가 공을 잡아서 서클 바깥으로 패스하였을 경우
슛아웃 경기에서 각 팀의 5명의 선수는 규정에 따라 상대팀의 수비선수에 대하여 교대로 1개씩 1:1 슛 아웃을 실시한다. 슛 아웃 경기는 승리 팀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슛 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다.
슛 아웃은 다음과 같은 경기 규칙들과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1. 감독들은 팀 엔트리 폼에 나와 있는 선수 중 슛 아웃을 할 다섯 명의 선수를 선발하고 슛 아웃을 수비 할 한명의 선수를 선발한다. 단 규정 3과 같은 경우를 참조해야 한다. 슛 아웃에서 수비수로 선발된 선수는 슛 아웃을 실시하는 선수로 선발도 될 수 있다. 아래에 나오는 특정한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슛 아웃 경기를 하는 동안에 선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만약 슛 아웃 경기가 조별 경기에서 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사용된다면, 감독은 반드시 팀 엔트리 폼을 제출해야한다.
3. 경기감독관에 의해서 슛 아웃 경기를 실시할 당시 퇴장 중이거나 경기 중 영구퇴장(레드카드)을 당한 선수는 슛 아웃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경고를 받았거나 옐로카드인 일시퇴장을 당했을 경우에는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퇴장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슛 아웃 경기에 참여 할 수도 있다.
4. 경기감독관은 미리 사용할 골대를 정한다.
5. 경기감독관은 미리 모든 가능한 슛아웃 경기에 대한 방법- 즉, 시설에 맞는 슛아웃의 타이밍 방법과 정확하게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6. 동전을 던져서 이긴 팀은 첫 번째 슛 아웃을 실시하거나 수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7. 영구퇴장(레드카드)을 당한 선수를 제외한 팀 엔트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슛 아웃을 위해 사용될 진영의 23미터 지역 바깥에 있어야 한다. 슛 아웃을 시작하기 위해 놓아둔 공으로부터 적어도 10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8. 팀의 골키퍼/수비선수는 서클 바깥쪽의 백라인에서 슛 아웃을 수비한다.
9. 슛 아웃을 하거나 슛 아웃을 수비하는 수비수는 23미터 지역에 있어야 한다.
10. 만약 슛 아웃을 실시하는 선수가 상대선수가 실시한 슛아웃을 수비하게 될 경우 보호 장비를 벗고 착용할 시간이 허용된다.
11. 각 팀의 다섯 명의 선수는 상대팀의 골키퍼/수비선수와 교대로 슛아웃을 실시하며 총 10번의 슛아웃을 할 수 있다.
12. 슛 아웃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실시된다.
(a) 수비하는 골키퍼/수비선수는 골포스트 사이 골라인 뒤에 서 있는다.
(b) 공은 골 중앙 반대편 가장 가까운 23미터 라인에 위치한다.
(c) 공격수는 공과 가까운 곳, 23미터 라인 뒤에 위치한다.
(d) 심판이 슛 아웃의 시작을 신호하는 호각을 분다. 공격선수와 골키퍼/수비선수는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
(e) 슛아웃은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료된다.
- 호각이 울린 후 8초가 경과할 경우
- 공격수가 득점을 할 경우
- 공격수가 반칙을 했을 경우
- 골키퍼/수비선수가 서클 안과 밖에서 의도하지 않은 반칙을 한 경우, 동일한 선수들로 슛아웃을 재 실시한다.
- 골키퍼/수비선수가 서클 안과 밖에서 의도적인 반칙을 했을 경우, 공격 팀에게 페널티 스트로크로 부여함.
- 공이 골라인이나 사이드라인 너머로 갔을 경우, 이것은 골키퍼/수비선수가 의도적으로 공을 백라인 너머로 보내는 것이 포함된다.
13. 만약 페널티 스트로크가 위에서 언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부여된다면 관련된 두 명의 선수들이 페널티 스트로크를 실시한다. 단, 이 선수들은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거나 퇴장을 당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한다.
14. 비디오 판독은 심판만이 골이 정당한 득점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팀은 슛아웃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없다.
15.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하게 되며 완전한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경기는 종료된다.
16. 슛 아웃 경기 동안 일시 퇴장인 옐로카드나 영구퇴장인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는 퇴장당하지만 그린카드를 받은 선수는 퇴장당하지 않는다.
17. 만약 선수(공격선수나 골키퍼/수비선수)가 슛 아웃 경기(페널티 스트로크도 포함)동안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로 퇴장 당한다면:
(a) 선수는 슛 아웃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골키퍼/수비선수가 아니라면 교체될 수 없다.
(b) 퇴장당한 골키퍼/수비선수의 교체는 오직 슛 아웃 경기에 선발된 다섯 명의 선수 중에서 교체해야 한다.
(i) 교체된 골키퍼/수비선수에게는 보호 장비를 착용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ii) 슛 아웃이 진행되는 동안에 교체된 골키퍼/수비선수가 슛 아웃 실시를 위하여 벗어 놓은 보호 장비를 다시 착용할 시간이 허용된다.
(c) 퇴장당한 선수가 슛 아웃(페널티 스트로크)으로 성공한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장당하기 전에 넣은 골은 득점으로 인정된다.
18. 슛 아웃 경기 중 수비하는 골키퍼/수비선수가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a) 그 선수는 이 경기를 위해 팀 엔트리에 나와 있는 선수 중에서 다른 선수로 교체될 수 있다. 단 이 규정의 3절을 참조해야 하며 또는 슛아웃 경기 중 심판에게 퇴장을 당하지 않은 선수라야 한다.
(b) 골키퍼의 교체:
(i) 이 선수에게는 부상당한 골키퍼/수비선수가 착용했던 보호 장비를 착용할 시간이 허용된다.
(ii) 이 교체된 선수가 슛 아웃을 실시하기 위해 지명이 되었을 경우, 이 선수가 골키퍼 보호 장비를 벗을 시간이 허용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다시 골키퍼 장비를 착용할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19. 슛아웃 경기 중 공격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선수는 이 경기를 위해 팀 엔트리에 나와 있는 선수 중에서 다른 선수로 교체될 수 있다. 단, 이 규정의 3절을 참조해야 하며 또는 슛아웃 경기 중 심판에게 퇴장을 당하지 않은 선수라야 한다.
20. 각 팀이 다섯 번의 슛아웃을 실시한 후 동점 상황이 되었다면;
(a) 이 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하에 동일한 선수들로 두 번째 시리즈의 슛아웃을 실시한다.
(b) 슛 아웃을 실시하는 선수의 순서가 첫 번째 시리즈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c) 첫 슛 아웃 시리즈에서 슛 아웃을 먼저 실시한 선수의 팀은 다음 시리즈의 첫 슛 아웃에서는 수비를 한다.
(d) 각 팀이 동일한 슛 아웃을 실시한 후 한 팀이 상대팀보다 한골이라도 더 많을 때 그 팀이 승자가 된다. 꼭 다섯 개씩의 슛 아웃을 다 실시할 필요는 없다.
21. 두 번째 슛 아웃 시리즈 이후에도 동점상황이라면 이 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하에 동일한 선수들로 추가적인 시리즈의 슛아웃을 실시한다.
(a) 슛 아웃을 실시하는 선수의 순서가 이전 시리즈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b) 슛 아웃 시리즈의 시작은 각 팀에서 교대로 한다.
22. 이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슛 아웃은 하키경기규칙을 적용한다.
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1. 출전팀의 전 선수들은 경기 전 신분 확인을 필한다.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못 한다.
  (복사 신분증은 불가하며, 원본으로만 확인한다.)
  단, 학생 선수 중 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 미발급 상태인 경우 본인 사진이 부착된 재학증명서로 확인 가능함.
2. 대회 전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모든 장비(스틱, 유니폼, G.K유니폼)을 검사받아야 하며,
  스틱은 검사를 받은 후, 클린 하키 스티커를 부착하여야만 경기에 사용할 수 있다.
3. 백색 하키화, 백색 스타킹 등 착용 가능하다.
4. 모자의 창이 길거나 견고한 재료로 구성된 모자는 착용할 수 없다.
5. 경기 중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다. 단, 귀걸이는 귀에 박혀 있는 모양의 귀걸이만 허용한다.
  (금지 장신구는 큐빅·링 귀걸이, 시계, 반지, 팔찌, 일반 안경) 미준수 시 10분 퇴장 적용
6. 경기 종료 후 감독은 기록용지에 기재된 내용(득점자, 교체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서명 후 기록내용 이상 유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다.
7. 경기장 내 전 구역(팀 벤치, TO석, 저지석)에서 절대 흡연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어길시, 벤치는 해당 지도자 3게임 벤치 퇴장하며,
  경기 운영 임원은 해당 대회를 포함한 3개 대회에 경기 운영 임원으로 참가하지 못한다.
  ※ (경기장 내 ⇒ 관중석을 포함한 하키경기장)
8. 비디오 타워에는 해당 경기 비디오 인원 1명만 올라갈 수 있다.

유니폼의 관한 사항
1. 대회 참가 신청 시, 선수 배번과 경기 출전 시 선수 배번이 틀릴 경우, 선수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2. 유니폼(상의, 하의, 스타킹)과 G.K유니폼(상의)은 색상이 다른 2가지를 등록해야 한다.
  배정된 유니폼을 위반할 경우, (조끼착용+코치 해당경기 퇴장)
  벤치에 지도자가 1명의 경우, (조끼착용+주장 10분 퇴장)
3. 유니폼 속 타이즈 및 언더웨어 착용 시, 유니폼과 동일한 색상이면 팀 전체 선수가 착용하지 않아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유니폼 색상과 다른 경우 전체 선수가 동일한 색상을 착용해야 한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착용할 수 없다.
4. 피부질환으로 인한 타이즈 및 언더웨어 착용 시 한 달 이내의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5. 유니폼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로 한다.
6. 배번이 잘못된 경우(오 입력 등)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회 첫 경기에 한하며,
  오입력 발견 시점부터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7. 양 팀의 골키퍼 유니폼 색상은 동일해도 관계없다.

스틱 및 선수보호 장비에 관한 사항
1. 스틱 헤드 끝 부분에서 15㎝ 까지 백색 테이핑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변형할 수 없으며,
  스틱의 레이크(갈퀴) 부분의 높이가 2.5㎝를 넘은 스틱은 사용하지 못한다.
2. 검사 받지 않은 스틱이나, 규제에 위반된 스틱을 사용하다 적발 시, 선수는 해당대회 잔여경기 출전정지,
  지도자는 코치, 감독 순으로 5게임 벤치 퇴장한다.
3. 선수 보호를 위하여 정강이 아대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또한, 경기 중 선수는 보호 장비(정강이 아대, 마우스피스)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 위반 시 1차 그린카드, 2차 옐로카드, 3차 해당 경기 출전 정지한다.(슛 아웃 경기에서 발각 시 노골 처리한다.)
4. 마우스피스를 불가피하게 착용할 수 없을 때 에는 한 달 이내의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P.C수비 장갑은 검사 박스 규격에 통과해야지만 사용 가능하며,
  규격은 깊이 280mm, 가로 길이 180mm, 세로 길이 110mm 이다.
  (검사 박스에 힘을 가하지 않고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한다.)

벤치에 관한 사항
1. 벤치에는 부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 닥터, 물리치료사, 선수가 앉을 수 있다.
  단, 팀 닥터, 물리치료사는 경기 전 해당 T.O의 승인을 얻은 후에 앉을 수 있으며, 경기에 지시할 수 없다.
2. 벤치에서는 일어설 수 있으며 선수에게 지시할 수 있다.(벤치 내의 범위는 앞쪽은 경기장 사이드 펜스까지,
  좌우는 벤치까지를 말한다)
3. 상기 벤치 지역을 이탈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옐로카드 퇴장을 명한다.
4. 부장 및 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경기장 이탈 시 사전에 T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경기 중에 벤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장 및 감독이 책임을 진다.
6. 대회 기간 중 팀 벤치에 부장 및 감독 또는 코치, 트레이너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앉지 않거나 무단 이탈 시
  해당자는 당해 대회 팀 벤치에 앉지 못하며, 다음 출전하는 1개 대회에 벤치에 앉을 수 없다.
  (해당 경기 TO에게 사유서 제출)
7. 심판 판정에 대한 어필은 주장선수를 통하여 비디오판독 요청으로 1회 가능하며,
  비디오 판독 소멸 시 어필은 할 수 없다. 계속하여 어필하는 경우 주장 선수는 그린 및 옐로카드를 받을 수 있다.
8. 비디오판독 결정에 불응하고 2차 적인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는,
  해당 팀에 2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시간 내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9. 경기인으로 등록된 지도자는 스탠드(관중석)에서 심판 또는 비디오판독에 항의 및 해당팀에 지시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차 주의, 2차 3경기 출전 정지한다.
10. 대회 입상팀(1위, 2위)이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을시, 소속 단체장에게 공지하고 차후 출전하는 1개 대회에
  부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 순으로 벤치에 앉을 수 없다.

벤치 경고 및 벤치 퇴장 사항
1. 심판의 경기규칙 적용에 대한 경기를 중단시키는 행위
2. 심판 및 상대편 선수 또는 자기 팀 선수에게 언어폭력(욕설) 행위
3. 경기장 진입 및 기물 파손 행위
4. 심판 및 선수 경기장 내 구타 행위
5. 지도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6. 그린카드 2회는 옐로카드를 받으며, 벤치 퇴장 당한다.(퇴장 당한 지도자는 스탠드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
7. 1~6조에 의거 벤치에 남아있는 지도자 1명이 된 상황에서 또 다시 퇴장 상황을 초래할 경우 주장에게 잔여 시간
  퇴장을 명한다.
8. 퇴장을 당한 부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경기 중이나 하프 타임 시 선수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불응 시, 경기장 밖으로 완전퇴장 시킨다.(경기를 볼 수 없음) 위반 시에는 우리 협회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9. 상기 사항에 불응 및 중대 사안으로 인한 T.O보고서 제출 시 우리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 이 외의 발생되는 상황은 대한하키협회 경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대회감독관(T.D)이 결정한다.

경기규칙의 주요 변화 내용
1) 규칙 8.1 : 득점 방법. 득점 방법이 변경되었음: 이사항은 가끔 발생하는 “own goal"(자살골)에 관한 것도 포함됨. 즉 공이 공격 선수나 수비선수에 의해 터치된 후에 득점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문헌으로 표현하자면 :
규칙 8.1.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득점이 된다:
a. 공은 서클 내에서 공격 선수에 의해 플레이 되거나 수비선수의 스틱이나 신체에 닿았을 경우
b. 수비나 공격선수의 이런 행동 이후에 공이 크로스 바 밑,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

규칙 13.2.d와 e : 프리히트, 센터패스, 공을 플레이하려고 할 때의 절차
공은 푸시나 플릭, 스쿱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직접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안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프리히트로부터 “셀프 패스”와 같은 것보다 진보된 것이다. 공을 즉시 들어 올리는 선택권을 가지면서 상대 선수에게 5미터 이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이 경우 들어 올린 공은 보다 안전해야 한다. 규칙 13.2.d와 e를 문헌으로 표현하자면 :
d. 공은 히트, 푸시, 플릭, 스쿱을 사용하면서 움직인다.
e. 공은 푸시, 플릭, 스쿱 사용하면서 즉시 들어 올려질 수 있다. 그러나 히트하면서 의도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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