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추천 요청 대한하키협회 2019-09-19 10:40:24 조회수: 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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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양식).hwp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대한체육회_교육복지부.pdf 주례_롯데캐슬_골드스마트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우수선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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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롯데건설 롯건마주례2019-6(2019.09.18.)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2. 위호 관련 롯데건설에서 부산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만간분양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공지하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9월26일(목),13: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나.사업개요 ㅇ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09번지 일원 ㅇ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공급 세대수
다.우수선수 특별공급 자격 ㅇ 신청자격 추후 입주자모집공고(2019.09.26.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 2019.09.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음.
ㅇ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26.예정]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 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제외임)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라.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ㅇ 당첨자 선정방법 - 기간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2019.10.01. 예정]에 반드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 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마. 기타 유의사항: ㅇ 주택건설지역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ㅇ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단,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ㅇ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청약자 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 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ㅇ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 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바.신청방법 및 신청시 구비서류 : 건설사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apt2you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원칙으로 함 사.문의전화: 051-894-7700 (조병기 과장) 아.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자.제출서류: 총3부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1부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2. 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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