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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개정의 건
대한하키협회 2016-05-24 16:44:07 조회수: 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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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개정

사무국, 사무국장  → 사무처, 사무처장

근거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9조(사무처)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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