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포상)
대한하키협회(이하 본회)소속 공인심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하키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본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1. 심판행동수칙 및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하여 경기장 질서함양은 물론 하키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
2. 정확한 경기 규칙의 이해와 적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경기를 진행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3.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득한 자
4. 1~3항의 포상근거에 의해 선임된 심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같은 내용을 포상할 수 있다.
(1) 해외연수(대회참가)
(2) 표창 : 수시표창 정기표창
제 2 조 (징계)
본 위원회는 심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심판행동수칙 및 의무조항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경기규칙의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 적용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여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자
3. 기타 심판으로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자
4. 징계에 대한 세부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5) (6) (7) 내용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1) 1경기 심판정지
가. 제2조 1항에 대한 위배정도가 경미하지만 경고의 필요성이 있는 자
나. 규칙 1~10과 관련한 사항을 위배하여 경기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한 자
다. 규칙 11~16과 관련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으나 이로 인해 경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자
라. 규칙 17~18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여 경기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한 자
마. 기타 사유로 인해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예 대회질서를 파기한다고 인정되는 비도덕적인 태도 언행 협동심 질서위배)
(2) 2경기 심판정지
가. (1)항의 가~라와 관련해 경기운영의 위배정도가 보다 무거운 자
나. (1)항의 11~16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여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
다. 기타 사유로 인해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정도가 (1)항의 '마'항목보다 무거워야 된다고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3) 1개 대회 심판 정지
가. 규칙의 이해 및 적용수준이 경기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재 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심판배정 이후 별다른 사유없이 심판배정을 결시하는 자 (심판배정원칙 제3항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제(3)항과 관련되어도 결시 사유서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
다. 제2조 1항에 대한 위배정도가 심각하여 대회 진행에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라. 대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을 위배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자
마. 기타 사유로 인해 엄중한 필요성의 정도가 제2항의 다 보다 무거워야 된다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4) 2개 대회 심판정지
가. 규칙의 이해 및 적용 수준이 경기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재 교육의 필요가 제3항의 가 보다 무거워야 된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심판배정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심판을 결시하여 경기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판단되는 자
다. 제2조 1항에 대한 위배정도가 심각하여 대회진행에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내용상 제3항의 '다'의 내용보다 무거운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라. 심판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의 위배정도가 제3항의 '라'보다 더욱 심각하여 보다 중한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마. 기타 사유로 인해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정도가 제3항의 '마'의 내용보다 무거워야 된다고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5) 1년 심판정지
가. 제4항의 가~마에 대한 위배정도가 극도로 심각하여 보다 중한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질서를 문란케한 자
다. 승부조작의 혐의사실이 밝혀진 자 라. '다'항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이 있는 자
(6) 무기한 심판정지
가. 제5항과 관련하여 경기장 질서확립은 물론 하키발전에 심각한 저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7) 제 명
가. 제5항과 관련하여 경기장 질서확립은 물론 하키발전에 심각한 저해의 우려정도가 제6항보다 무겁다고 판단되는 자 심판등급 규정
제 1 조 (목적)
본 심판 등급규정의 목적은 국내 심판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설정한다.
가. 심판에 대한 도덕성 함양
나. 심판에 대한 동기 유발
다. 심판법의 연구를 통한 질 향상
라. 규칙의 통일성 강구
제 2 조 (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만 20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자
다. 대한하키협회(이하 본회)심판위원회가 인정한 자로서 심판자격증을 소유한 자
제 3 조 (자격취득)
심판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필해야 한다.
가. 지원자는 자신이 속한 시도지부를 통해 본회 심판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지원자는 다음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A. 소속 시도지부에서 활동 중인 자로 소속 시도지부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3경기 이상의 기록경험이 있는 자
B. 소속 시. 도지부에서 활동 중인 자로 3경기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는 자
C. 소속 시. 도지부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자
D. 본 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가장 최근의 경기 규칙이나 심판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E.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F.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다. 시. 도지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자는 본회 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심판강습회에 참가하여 소정의 평가(이론 실기)에서 합격되어야 한다.
라. 본회 심판위원회로부터 합격으로 인정된 자는 본 위원회가 지정하는 대회에서 최소한 6경기 이상의 기록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록에 대한 인준은 기록지에 필명으로 서명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됨)
마. 가~라 항까지의 과정을 필한 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연수를 통해 3급 공인 심판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공인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4 조 (등급)
본 협회 소속 공인심판은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가. 본 협회) 소속 공인심판에 대한 등급은 본회 심판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나. 본 협회의 심판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A. 3 급
1. 본 위원회에서 3급 공인 심판증을 수령한 자
2. 본 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 상벌규정 제2조(징계)(6) (7) 항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
B. 2 급
1. 본 위원회에서 2급 공인 심판증을 수령한 자
2. 3급 심판으로 2년 이상의 심판경험과 본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최소한 20경기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는 자
3. 본회 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급 심판자격시험(혹은 이에 준하는 심의과정)에 합격한 자
4. 본 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 상?벌 규정 제2조(징계)(6) (7)항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
C. 1 급
1. 본회 심판위원회에서 1급 공인 심판증을 수령한 자
2. 2급 심판으로서 3년 이상의 심판 경험이 있는 자로서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 본 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최소한 30경기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는 자
3.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혹은 이에 준하는 심의과정)에 합격한 자
4. 본 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 상벌 규정 제2조(징계)(6) (7)항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
D. 국제 심판
1. 영어를 이해하고 회화가 가능한 자
2. 국제심판은 1항의 내용에 만족하는 자로서 본회 심판위원회에서 특별 관리된다.
제 5조 (자격 상실)
본 협회 공인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가. 만 50세 이상인자 (이 경우 본회 명예심판으로 예우 됨)
나. 본 위원회가 규정하는 체력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본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의 심판 횟수가 10회 미만인 자
라. 본 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본 협회 심판 상벌 규정 제2조(징계)(6) (7)항의 내용에 해당되는 자
제 6 조 (자격회복)
제5조(자격상실) '나''다''라'항에 해당되어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본회 심판위원회의 평가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심판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