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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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 제1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2. 위와 관련하여 선수, 지도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구분 | 교육방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온라인 (PC, 모바일) |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1시간(매 년) | 
o 교육기간: 2023.1.2. ~ 12.15.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o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스포츠윤리 런(learn): 1533-2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