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체육인 복지사업 연간일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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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체육인 복지사업」 연간일정
가. 연간일정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대상자 추천 : 매월 5일까지
* (붙임 1)에 따른 연금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발생 시 즉시 추천 요망(지급대상자 누락 예방)
2) 특별보조금 등 그 외 사업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ㆍ 특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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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 의결 | 지급 | |
| ㆍ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 
 | 교부 | 집행 | ||||||||||
| ㆍ 체육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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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 선정 | 지급 | |
| ㆍ 국외유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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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 선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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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후생금 | ㆍ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 
 | 추천·선정 | 지급 | |||||||||
| ㆍ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 
 | 추천·선정 | 지급 | ||||||||||
| ㆍ국내대학원 진학장학금 | 
 | 추천·선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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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 선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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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위 일정에 따라 지원 희망자 대상 신청안내 및 수혜자 발굴
*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붙임 3) 참고 및 활용
ㆁ 세부 안내사항은 향후 발송 예정인 각 사업별 세부계획서 참고 및 공단 담당자 문의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전환지원금, 생활보조비, 기타 안내 : 대리 조가은(02-410-1294)
* 특별보조금, 보호지원금, 체육장학금, 국외유학지원금, 국내대학원장학금, 체육유공자 : 주임 이주영(02-410-1296)
다. 참고사항
ㆁ 특별보조금 신청 정례화(상시추천 ⇒ 매년 4분기 추천요청 및 지급결정)
ㆁ 장애연금, 단기교육훈련비 : 대상자 발생 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ㆁ 특별보조금, 복지후생금 : 예산 범위 내 지원
붙임 1.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발췌본(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1부
2. 2021년 체육인 복지사업 연간일정 안내문 1부
3. 체육인 복지사업 안내 브로슈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