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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추천 요청
대한하키협회 2019-07-10 17:30:24 조회수: 2703
파일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양식).hwp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추천양식.xls
우수선수특별공급공문(광양_푸르지오_더_퍼스트).hwp

1. 관련근거:대우건설 2019-1090(2019.07.0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

2. 위호 관련 대우건설에서 분양하는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한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공지하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0806()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천내용

 .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사업개요

 공급위치: 전남 광양시 성황동 276(광양 성황도이도시개발지구 L3블록)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공급 세대수

주택형

84 A

배정세대

우수선수

1

1

 

 .우수선수 특별공급 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08.)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철거민 등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유의사항.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9.08.13.(),09:00-17:30)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호 배정) 및 계약불가]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자격요건: 건설사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요망. 특히 신청자격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관련 내용 숙지.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

 .문의전화: 1800-3773 (박준영 차장)

 .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제출서류: 3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1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

 2. 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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