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추천 요청 대한하키협회 2019-07-10 17:30:24 조회수: 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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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양식).hwp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추천양식.xls 우수선수특별공급공문(광양_푸르지오_더_퍼스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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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대우건설 2019-1090(2019.07.03.)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2. 위호 관련 대우건설에서 분양하는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한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공지하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8월06(화)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나.사업개요 ㅇ 공급위치: 전남 광양시 성황동 276(광양 성황도이도시개발지구 L3블록) ㅇ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공급 세대수
다.우수선수 특별공급 자격 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08.)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유의사항. •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9.08.13.(화),09:00-17:30)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라.자격요건: 건설사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ㅇ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ㅇ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요망.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관련 내용 숙지. ㅇ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 마.문의전화: 1800-3773 (박준영 차장) 바.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사.제출서류: 총3부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1부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2. 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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