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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만덕 베스티움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 추천 요청
대한하키협회 2019-02-19 17:25:45 조회수: 3144
파일 부산 만덕동 베스티움.pdf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양식).hwp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추천양식.xls

1. 관련근거: 동신재 제19-02-05(2019.02.1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2. 만덕동신타운 재건축조합에서 부산 신만덕 베스티움 특별공급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신청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3월14(목)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나.공급개요

- 주 택 명: 부산 신만덕 베스티움

-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61-7번지

주택형

배정세대

합계

84

1

1세대

* 아파트 신청방법이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자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안내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붙임 문서 참조)

ㅇ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4.(목)예정〕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 제 35조, 제36조,제 45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선 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 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특별공급 청약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 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음.(단, 추후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제출 서류 및 금 융결제원 주택소유 관련 조회 사실 결과와 청약 접수 시 기재했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부적격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 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거  주자가 타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전 주택형):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

- 청약부금(85㎡ 이하만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이상

 

ㅇ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 신청일[2019.03.19.(화)]에 인터넷(아파트 2you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로 선정 되지 못 하며 계약 또한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배정되었던 세대는 기타 특별공급 유형 신 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 추첨분으로 배정되거나, 특별 공급 청약 미달 시 일반 공급으로 전환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 인결과 상기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당첨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접수를 신청하여야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중복신청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및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로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 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세대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라.문의전화:010-3236-1872(이지은 주임)

마.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바. 제출서류: 총3부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 1부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2.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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