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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우수선수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 추천 요청
대한하키협회 2019-02-15 16:54:25 조회수: 3195
파일 수원역푸르지오자이)_우수선수.hwp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양식).hwp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추천양식.xls

1. 관련근거: 대우건설 2019-0248(2019.02.15.)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 대우건설에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특별공급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신청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3월05(화)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나.공급개요

- 주 택 명: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 공급위치: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A-1블록

구분

59A

74A

74C

합계

배정(예비)세대

우수선수

1(1)

1(1)

1(1)

3(3)

* 아파트 신청벙법이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자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안내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 예비추천자도 특별공급 대상자와 동일항 방법으로 청약접수하여야 예비 추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붙임 문서 및 건설사 모집공고문 참고)

ㅇ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07.) 현재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수원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ㅇ 유의시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9.03.12.)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라.문의전화:010-2037-4951(대우건설 김정훈 차장)

마.협조사항

ㅇ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가맹단체 및 신청자는 건설사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 규칙 중 주택 특별공급 관련 개정 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당첨시 부적격 판정으로 청약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만 신청 요망

바. 제출서류: 총3부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 1부.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2.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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