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안내 대한하키협회 2023-03-03 20:37:48 조회수: 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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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 제1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2. 위와 관련하여 선수, 지도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o 교육기간: 2023.1.2. ~ 12.15.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o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스포츠윤리 런(learn): 1533-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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